2024.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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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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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방법: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출석 인정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유치원 규칙에 의한 출석인정: 국내 체험학습 10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총합 30일 이내)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석계 안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수업일 기준)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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