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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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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 기준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2.03.07 조회수 131

*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학교 사유에 의한 경우

방과후강사 사유에 의해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업일을 조정하여 보강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업일을 조정하여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징수 전 미리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징수 시 해당 금액만 징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수용비 포함)

 이미 구입한 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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