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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조회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19.02.01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주요 내용

  - 2018. 12. 20.기준 학생수가 1천명 미만(987)으로 위원 정수가 9인이상 12인 이내로 개정(안 제2조제1)

   . (현행) 위원 15인으로 학부모위원 7,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6, 지역위원 2인 구성

   . (개정) 위원 12인으로 학부모위원 5,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인 구성

2. 의견서 제출기간 : 2019.2.1 ~ 2019.2.12. 까지(남평초등학교 행정실)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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