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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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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안정아 등록일 23.03.13 조회수 94
첨부파일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지원기준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신청기간: 3.13(월)~3.17(금)

* 신청장소: 각 학급 담임교사 

* 신청서류: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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