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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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미희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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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안전속도 5030정책’,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살펴보시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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