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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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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 교문 앞 주정차 금지 및 도보 이용 협조
작성자 한미희 등록일 21.03.04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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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년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차량의 교문 앞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문(남문, 동문) 앞 주 · 정차 금지
            -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대상
         *등하교 시간에 교내 차량 진입 자제
         * 자녀 건강을 위하여 도보 이용 등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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