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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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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일부개정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한준남 등록일 20.06.03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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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일부개정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3. 25.() 부터 시행중이며,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식이법 주요 변경내용

 

도로교통법 (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

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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