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일부개정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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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준남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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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일부개정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3. 25.(수) 부터 시행중이며,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식이법 주요 변경내용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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