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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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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3 조회수 255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비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학기 미 운영일의 경우 교육비 징수 전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만 징수하도록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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