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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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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TV시청 지도
작성자 송삼임 등록일 10.09.30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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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욕설· 막말 등 불건전한 언어표현이 무분별하게 방송되는 등 유해한 방송이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0월1일부터 오전시간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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