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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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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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내 CCTV 추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1. 4. 15. ~ 2021. 5. 4. (20일) 2) 의견제출: 2021. 4. 15. ~ 2021. 5. 4. (2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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