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협조
작성자 서유나 등록일 21.03.23 조회수 274
첨부파일

- 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한 -

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협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019년 전 시군 시행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

 

사업개요

(정 의)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 하고자 조례에 근거하여 ·

군이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상품 가입 계약하고 보상하는 제도임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매년 갱신 가입)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장항목) 10항목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개 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시군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검토 추진

 

이전글 우주SEE와 함께 떠나는 온라인 천문여행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남평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