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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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유나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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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한 - 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협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 2019년 전 시군 시행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정 의) 재난·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 하고자 조례에 근거하여 시· 군이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상품 가입 계약하고 보상하는 제도임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장항목) 10항목
※ 10개 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시・군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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