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금지 및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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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준남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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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벌 수 있단 생각으로 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만지거나 쫓아가 부딪히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친 어린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을 바로 알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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