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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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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민식이법’시행 안내
작성자 한준남 등록일 20.04.07 조회수 175
첨부파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민식이법시행 안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운전자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2020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도로교통법 (12: 어린이 보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 의무 강화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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