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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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영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 및 마스크 구입 관련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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