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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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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확정 안내
작성자 안종모 등록일 19.12.26 조회수 209
첨부파일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규칙 개정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21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였기에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구분

조항

현행 기준

개정

비고

학교규칙

13

33(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33(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체험학습일을 10일로 개정

학교 생활규정

3

1절 교내생활

10폭력예방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1절 교내생활

10폭력예방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교폭력신고전화(117)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학교폭력 신고방법의 다양화

11[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11[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개방된 장소에서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기존의 항과 항을 새로운 항으로 정리함

학교 생활규정

4

13[용의복장]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13[용의복장]

학생의 복장(신발,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활동하기 편하고 단정한 것으로 한다.

기존의 ,,항을 새로운 항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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