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규칙 개정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2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였기에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구분 조항 | 현행 기준 | 개정 | 비고 | 학교규칙 제13장 |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체험학습일을 10일로 개정 | 학교 생활규정 제3장 |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폭력예방】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폭력예방】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교폭력신고전화(117) 등 ③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 학교폭력 신고방법의 다양화 | 제11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개방된 장소에서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 기존의 ①항과 ③항을 새로운 ①항으로 정리함 | 학교 생활규정 제4장 | 제13조 [용의복장]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용의복장] ① 학생의 복장(신발,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활동하기 편하고 단정한 것으로 한다. | 기존의 ①,③,④항을 새로운 ①항으로 정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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