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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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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등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알아두기 바랍니
작성자 *** 등록일 19.06.10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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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12세 이하의 교통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시민들의 보험내용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할듯 합니다.

 

청주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및 재해 또는 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정적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 사망등 9개 항목)에 가입,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항목 중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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