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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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정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 발생 시 치료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이란? -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피공제자는 치료 후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치료비 신청은 담임선생님이 진행. 구비서류는 아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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