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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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례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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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특별신고기간 : 2017.11.1.~2017.12.30.(60일간) 나.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권익위 홈페이지),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배너링크주소: 1398.acrc.go.kr/hpg/req/hpgPsmStep1.do 붙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권익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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