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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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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김상례 등록일 17.11.06 조회수 40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특별신고기간 : 2017.11.1.~2017.12.30.(60일간)

 나.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권익위 홈페이지),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배너링크주소: 1398.acrc.go.kr/hpg/req/hpgPsmStep1.do


붙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권익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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