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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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례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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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초등학교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으로서 청탁금지법 수행대상자를 말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다음 붙임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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