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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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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 주간 운영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6.11.11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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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19일과 그 주간(11.19~25)각각아동학대 예방의 날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11.25~12.1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동학대 예방주간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각부처의 홍보·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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