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교육비(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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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민 | 등록일 | 16.05.10 | 조회수 | 105 |
2016. 교육비(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대상자 신청 안내입니다. 1. 학교장 추천 지원 제도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2. 대상 : 2016. 교육비 지원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3월 신청기간 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절차 : 담임선생님과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지원 4. 구비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선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5. 신청(상담) 기간 : 신청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5월 13일(금)까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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