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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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선 | 등록일 | 15.12.17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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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붙임1)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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