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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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승순 | 등록일 | 15.06.25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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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에서는 6월부터 사전 집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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