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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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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최경선 등록일 15.04.17 조회수 106
첨부파일
공제회제도안내.pdf (152.05KB) (다운횟수:40)

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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