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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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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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재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에 대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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