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입학허용 대상교 결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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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79 |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고시 2008 - 1호 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입학허용 대상교 결정 고시 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입학허용 대상교 결정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1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만5세아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1. 고시내용 가. 대상학교 설정기준 ◦ 대상학교 : 학급당 학생수가 37명 미만인 학교 ◦ 입학허용인원 설정 : 2008. 2월 학급편성 후 학급당 학생수의 10% 범위 내 (0.5명 이상은 절상) ※ 다만, 5세아 입학허용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나. 만5세아 입학허용인원 현황 : 남평초 15명 2.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2. 20(수). ~ 2. 25(월). 나. 장 소 : 해당학교 다. 신청방법 : 학교에 비치한 신청서 작성 제출(주민등록등본 첨부)
3. 선정 및 발표 : 해당학교 가. 일 시 : 2008. 2. 27(수). 나. 선정방법 :입학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 순에 따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입학에 따른 준비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 4. 최종입학허가 결정 및 통보 가. 일 시 : 2008. 3. 31(월). 나. 결정권자 : 해당학교장 다. 결정방법 : 2008. 3. 31.까지 신체발달, 학습심리, 사회성 발달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 최종입학 허가 결정 라. 통 보 : 2008. 3. 31.까지 해당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통보 5. 만 5세아 취학결과 통보 가. 일 시 : 2008. 4. 7(월). 나.통 보:2008. 4. 7.까지 해당학교장이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6. 기 타 가.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람.(☎295-6471~2) 나. 희망 학부모 유의사항 만5세아 입학과 관련 아동의 단순한 지식정도(읽기, 쓰기, 셈하기)나 부모의 호기심 등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체적으로 만6세아와 같은 사회적 성숙, 학습심리 발달상황,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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