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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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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입학허용 대상교 결정 고시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08.07.29 조회수 79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고시 2008 - 1호



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입학허용 대상교 결정 고시


  2008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 입학허용 대상교 결정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1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만5세아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1. 고시내용


  가. 대상학교 설정기준

     ◦ 대상학교 : 학급당 학생수가 37명 미만인 학교

     ◦ 입학허용인원 설정 : 2008. 2월 학급편성 후 학급당 학생수의 10% 범위 내

                            (0.5명 이상은 절상)

     ※ 다만, 5세아 입학허용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나. 만5세아 입학허용인원 현황 : 남평초 15명


2.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2. 20(수). ~ 2. 25(월).

  나. 장 소 : 해당학교

  다. 신청방법 : 학교에 비치한 신청서 작성 제출(주민등록등본 첨부)

     

3. 선정 및 발표 : 해당학교

  가. 일    시 : 2008. 2. 27(수).

  나. 선정방법 :입학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 순에 따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입학에 따른 준비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


4. 최종입학허가 결정 및 통보

  가. 일    시 : 2008. 3. 31(월).

  나. 결정권자 : 해당학교장

  다. 결정방법 : 2008. 3. 31.까지 신체발달, 학습심리, 사회성 발달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  최종입학 허가 결정

  라. 통    보 : 2008. 3. 31.까지 해당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통보


5. 만 5세아 취학결과 통보

  가. 일    시 : 2008. 4. 7(월).

  나.통    보:2008. 4. 7.까지 해당학교장이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6. 기 타

  가.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람.(☎295-6471~2)

  나. 희망 학부모 유의사항

     만5세아 입학과 관련 아동의 단순한 지식정도(읽기, 쓰기, 셈하기)나 부모의 호기심  등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체적으로 만6세아와 같은 사회적 성숙, 학습심리 발달상황,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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