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관련 안내 |
||||||||||||||||||||||||||||||||
---|---|---|---|---|---|---|---|---|---|---|---|---|---|---|---|---|---|---|---|---|---|---|---|---|---|---|---|---|---|---|---|---|
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89 | |||||||||||||||||||||||||||
첨부파일 |
|
|||||||||||||||||||||||||||||||
최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과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취학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 -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조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ㆍ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 -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 시행일 : 2008년 3월 1일(2009학년도부터 적용) -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 절차로 시행 됨
나.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08학년도 취학절차는 ’08.3.1. 이전에 이미 마친 상태라 사실상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8학년도 취학 시 1,2월생 취학유예를 희망할 경우 - 의사진단서 외에 읍ㆍ면ㆍ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함 |
이전글 |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전문기관 안내 |
---|---|
다음글 | 2007학년도 초등 EBS 겨울방학생활 프로그램 활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