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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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87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원위원회법 제 1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다 음] 1.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어린이 취학은 학교장이 해당 학구내 거주사실 확인후 취학 허가하게 됩니다. 2. 거주 확인 방법(아래 사항중 1가지만 확인되어도 됩니다.) 가. 기초생활보장번호 나. 전.월세 계약서 다.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라. 호적 등본
3.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취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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