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체계의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등 새주소 생활화 촉진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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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89 |
1.정부에서는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거 법률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에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주소체계를 변경하는 새주소사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07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새주소가 미래세대에 빠르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새주소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니,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새주소체계에 대한 교육내용을 초·중등학교 사회교과 지도에 반영 ※ 지역사회교과서(2008년부터)에 새주소 체계 포함 나. 새주소가 들어간 마을지도 그리기, 우리집 주소를 새주소로 알아오기 등 과제 부여를 통한 교육활동 전개 다. 기타 새주소체계 관련 교육자료 제작·배포 및 체험학습 실시 등 3. 홈페이지, 각종 공문서, 고지서, 행정봉투, 직원의 명함 및 비상연락망 등에 새주소를 표기하는 등 새주소 생활화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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