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모양 젤리 제품에 대한 구매 및 섭취 금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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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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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미니컵젤리(컵모양젤리) 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동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회수 및 판매금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내유통 유사제품에 대한 압착강도시험(깨짐성) 결과, 사고발생 제품 동등이상의 물성을 보인 붙임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였음을 알리니, 어린이들이 동 제품을 구매 및 섭취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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