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 건강 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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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95 |
학생 건강 검사 실시 학생신체검사 제도가 2005.03.24자 학교보건법 개정과 2006.1.10자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종전 학교에서 실시했던 방법이 개선되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병·의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는 건강검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검사제도는 취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학교는 지난 번 학부모님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검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부형님께서 학생과 함께 병원을 내원하시어 검진하고 학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학생과 학교에 각각 검사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검사기간 : 2007.5. 1 ~ 2007. 11. 31 2. 검사기관 : ① 한국병원 (☎ 222-6173, 222-7800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125-5) ② 효성병원 (☎ 257-2223,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 ③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296-1114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 검진 시 주의사항 - 토요휴무일에 검진 시 에는 검진 인원이 많이 몰린다고 하니 이날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생기므로 검사 항목을 모두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방학을 이용하시기 바라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일(수업일)에 검사 시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검진을 받을 수 있음(결석처리하지 않음-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16호)을 알려 드립니다. - 비만이 아닌 아동은 오후에 검진을 하여도 됩니다. ( 검진시 주의사항) 검 진 전 - 검진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하지 않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까지 하십시오. - 오후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하도록 합니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사탕, 쥬스 등 일체 먹으면 안됩니다. ( 초등학교 1학년은 금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진표는 미리 작성하여 검진 전 병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어린이는 검진 당일 안경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한국병원 신관3층 (부부약국건물) 토요일 : 오전 08:30-11:30, 평 일 : 08:30-16:00 (방학기간에만 가능)222-6173 222-7800 효성병원 효성병원학생검진센타 D동2,3층 (대명약국건물)토요일 : 08:30-13:00 평 일 : 08:30-13:00 257-2223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건강관리협회본관 토요일 : 08:00-12:00 (구강검진2,4주가능) 평 일 : 08:30-16:00 29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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