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부모님께.(새로운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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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08.07.29 | 조회수 | 119 |
1, 4학년 어린이 학부모님께 새롭게 도입된 학생 건강검사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학생신체검사 제도가 2005.03.24자 학교보건법 개정과 2006.1.10자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종전 학교에서 실시했던 방법이 개선되어 금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병·의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는 건강검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건강검사제도는 취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을 합니다. 학생들이 병·의원을 방문하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아래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부형님께서 학생과 함께 병원을 내원하시어 검진하고 학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학생과 학교에 각각 검사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검사기간 : 2006.7. 1 ~ 2006. 10. 31 2. 검사기관 : ① 한국병원 (☎ 222-6173,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125-5) ② 효성병원 (☎ 257-2222,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 ( 주의사항 ) - 토요휴무일에 검진시에는 검진인원이 몰려 평균 4시간 정도를 기다린다고 하니 이날은 피해 주시기 바라며 방학기간내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병원은 평일에는 검진을 하지 않지만 방학중에는 계속합니다. - 효성병원에서는 평일에도 검진을 합니다. - 검사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생기므로 검사 항목을 모두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방학을 이용하시기 바라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일(수업일)에 검사 시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검진을 받을 수 있음(결석처리하지 않음-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16호)을 알려 드립니다.(비만이 아닌 아동은 오후에 검진을 하여도 됩니다.) - 미리 문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병원 방문전에 미리 집에서 자세하게 작성하여 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한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한국병원이나 효성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 문진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그냥 병원에 가셔서 작성하세요. ( 검진시 주의사항) - 검 진 전 - 검진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하지 않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까지 하십시오. - 오후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하도록 합니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사탕, 쥬스 등 일체 먹으면 안됩니다. ( 초등학교 1학년은 금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진표는 미리 작성하여 검진 전 병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어린이는 검진 당일 안경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한국병원 : 신관 3층(부부약국 건물) 토요일:오전 08:30-12시 평 일 : 08:30- 12:00(방학기간에만 가능) - 효성병원 : 학생검진센터(효성병원, 대명약국 2층) 08:30- 4시 30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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