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대비 아동지문 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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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숙 | 등록일 | 13.01.28 | 조회수 | 169 |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래와 같 이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전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등록 이란 아동 등이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입 니다.
3. 사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 를 통해 자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시】 별도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으로 접속) 사전등록 신청 (지문 제외) 뿐만 아니라 등록정보의 열람, 수정, 철회(폐기), 신고접수증 출력도 가능 합니다. ◦ 사전등록 신청 시 보호자 및 대상 아동등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전등록 자료는 △실종(보호)아동 등 발견 시 경찰실종신고시스템 (“프로파일링시스템”) 에서 사전등록된 자료와 자동 검색 또는 조건 검색 대조로 동일인을 찾고 △실종(찾는) 아동 등 발생 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시에도 사전등록된 자료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5.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사 전등록 자료는 경찰실종신고시스템 (“프로파일링시스템”) 에 안전하게 관리되며, 실종아동등 찾기 목적 외 이용이 금지 됩니다.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찾기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제외) 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 △보호자가 폐기 요청하는 경우 즉시 폐기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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