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 안내를 하고자 하여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대상: 2025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8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19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 내용: 보호자의 거주지 소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현행화(신분증 지참)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합니다.
※ 취학아동명부 작성시기(∼'24.10.31.)를 고려하여 '24.10.25.(금)까지 현행화 완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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