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 25조 제 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
3. 이럴 때 신고하세요. ○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신음, 비명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위를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129, 1577-1391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스마트폰용 앱(APP)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신고 방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 및 가까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폰 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삼성, LG 안드로이드 : Play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출처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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