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배려하여 사이좋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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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정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9 |
*출결사항 안내* -수업시간에 10분 이상 늦게 들어오게 되면 지각 처리됩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은 결석 처리됩니다. (질병으로 결석했을 때는 질병결석, 다른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가끔 미리 전화를 하면 지각이나 결석처리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전화를 주셨어도 지각, 결석 처리되는 점 참고하세요. <예외사항>-결석이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교외체험학습(배우러에서 미리 신청해서 승인이 난 경우) 2.법정 감염병(독감, 코로나, 수족구 등)은 치료 완료 후 등교할 때 의사(진료)소견서 제출 한 경우 3.경조사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사망 등의 경우 이런 경우는 출석인정이 되어 결석처리 되지 않습니다. |